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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급 자격인정서를 고용센터에 가서 작성하고 수급자격 안내문을 받았는데
혹시 고용보험사이트에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후 1차 방문이라고 적혀있어서요.
- 답변
- 귀하께서 금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면 오늘부터 2주 후 오늘이 1차 실업인 정일모 지정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에 약 1시간 소요되는 시간의 수급자격자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강 내용과 마찬가지로 향후 150일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4주간의 간격으로 실업인 정일 지정됩니다.
- 실업인정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 근로사실(일 단위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신고 및 구직활동 등을 확인하여 실업 사실을 인정받는 날로 동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주간의 급여 분씩 지급받게 됩니다.
- 이때, 구직급여도 일액 단위로 측정되어 실업인 정 대상 기간 내 취업(근로제공) 사실이 없었던 일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 정일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일부터 1차 실업인 정일 당일 간의 15일분 중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은 대기 기간으로 설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며 8일째부터 실제 소정 급여 일수 150일에 해다 되기 시작됩니다.
- 따라서 1차 실업인정일에는 8일분에 대해 첫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