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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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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촉진제를 시행합니다. 1차 촉진시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서에 실제 잔여일수 보다 적게 통보하고 넘어간 경우, 2차 촉진시 사용자가 올바른 잔여 일수로 통보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1.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 전(2012.8.2. 이전에는 3개월)에만 가능하며, 그 이전인 7개월전(구법의 경우 4개월 전 등) 등 법에 명시된 기간 훨씬 이전에 촉진조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가.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 법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직종 또는 근로형태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나,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랍직합니다.

2. 질의와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다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질의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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