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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 적용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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