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연차휴가는 재직중에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재계산한다고 사내규칙에 고시해놨는데 근로기준법과 말이다른데 사내규칙으로 따져야하는건가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때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 연차부여 기준은 사업장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사일 기준 회계연도 부여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