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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3년 12월 31일자로 정년 퇴직 하고 24년 1월 2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촉탁 사원으로 재고용이 되는 경우 촉탁직 근무기간1년 미만에 퇴직금을 지급하는지요?
- 답변
- 사업장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채용한 것이라고 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기간만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른 퇴직금 정산, 지급이 이루어지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 퇴직금을 산정,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시거나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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