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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알바를 다니다가 그만 두게 되었는데 퇴직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라면 사장님이 직접 자필로 써서 직접 갖다 주라는데 꼭 그렇게 해야되나요?
- 답변
- 1.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사항만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한편, 근로자가 동법 동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중 근로자의 요구사항만을 기입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 사용기간은 당해 기업의 사용기간으로 직무나 사업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통산하여 기재하나, 근로자가 기재를 원치 않는 기간은 제외됨
* 업무의 종류는 가능한 자세히 기입하되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 중 사실인 부분만 기재
* 지위에 대해서는 직위.직책 뿐 아니라 책임의 한도까지 명확하게 기입하되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 중 사실인 부분만 기재함
만일 위 내용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