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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 기업에 60세 정년 퇴직하고 한달 쉬고 계약직 근무 반복으로 2030년 70세까지 예정 실업급여를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주세요
- 답변
-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고용보험법」 제10조가 개정(’19.1.15. 시행)되어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하오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오나,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 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3.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