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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연차 차감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답변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실시 시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노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및 유급휴가 적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4.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특정근로일 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명절 전후의 근로일, 징검다리 근로일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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