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 미이수자가 발생합니다. 물론 근무유지 상태인데, 직원 개인의 선택으로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가.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주요 교육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한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나. 상기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교육시간을, 별표5에서 교육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분기가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분기를 산정합니다.

- 다만,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규정, 자체 교육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개별 근로자의 실시주기는 3개월을 초과하면 안될 것임)

다. 위와관련,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분기의 범위가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법정의무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등)의 1년 1회이상 교육은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 법정의무교육의 1년 1회이상 교육은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실시

라. 교육시점에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이라면 휴직, 퇴사로 인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면 그 관련 내역(자료)을 보관.관리하여 근로감독 지도.점검 시 근로감독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상기내용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해보시고, 자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근로감독관의 상담을 통해 업무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 안전보건교육 등 적정 실시 및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