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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질문입니다. 명절휴가비, 처우개선수당 및 특수근무수당국가보조금으로 매월 지급, 직책수당, 근속수당이 포함되나요?
- 답변
-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2013.12.18.)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게 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판단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공통 업무 지침’에 따라 전액 국고 보조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대하여 복지수당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됨(평정 68240-200, 20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