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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 6월 실업급여받다가 7월 부터 일하고있는데
재취업수당 받으려면 언제신청해야하나요
- 답변
- 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
나.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되오며,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개인별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제출서류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서식자료실 참조)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12개월이상 계속고용사실 확인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사업주확인서(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입사한 사업장)
○ 신청시기: 재취업 이후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과거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 :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지방청/고용센터 찾기→ 직원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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