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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년전 임금체불 문제
- 답변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음.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고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함
○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행사(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도 민사상의 절차에 의함
▷ 소멸시효의 기산일
- 임금 : 임금정기지급일
- 상여금 :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날
- 퇴직금 : 퇴직한 날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
▷소멸시효 중단 사유
-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2.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공소시효의 기산일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정기지급) 위반?범죄 :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참고)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등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0-815,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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