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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 기간내에 아이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범위, 인정 사유 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가. 육아휴직제도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학업진행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거나 자녀 양육과 관련없이 해외출국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취지에 맞지 않아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동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출국 하는 것은 가능함

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여성고용정책과-2102)

다. 위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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