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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기간내에 아이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범위, 인정 사유 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답변
- 가. 육아휴직제도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학업진행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거나 자녀 양육과 관련없이 해외출국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취지에 맞지 않아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동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출국 하는 것은 가능함
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여성고용정책과-2102)
다. 위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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