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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일용직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일주일에 4시간씩 6일 근무 합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 할때도 있구요
- 답변
- 가.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 다만,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제근로시간과는 다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상담은 행정해석 등 안내하는 부서로 조사 및 처분권이 없는 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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