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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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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일용직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일주일에 4시간씩 6일 근무 합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 할때도 있구요
답변
가.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 다만,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제근로시간과는 다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상담은 행정해석 등 안내하는 부서로 조사 및 처분권이 없는 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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