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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신청시,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수급 하였어도 훈련비 절감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과 자비부담률(훈련비 지원율)에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실업,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수급자(2018년 정기신청분,2019년 상반기 신청분)라면 훈련비 우대 및 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훈련 수강 신청시 훈련참여유형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7조(훈련비 지원액) 제3항에 따른 훈련비 우대지원 유형 중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배우자)를 말하며,

- 근로(자녀)장려금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수급자 외 배우자도 우대 대상자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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