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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신청시,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수급 하였어도 훈련비 절감이 가능한건가요?
- 답변
- 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과 자비부담률(훈련비 지원율)에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실업,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수급자(2018년 정기신청분,2019년 상반기 신청분)라면 훈련비 우대 및 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훈련 수강 신청시 훈련참여유형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7조(훈련비 지원액) 제3항에 따른 훈련비 우대지원 유형 중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배우자)를 말하며,
- 근로(자녀)장려금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수급자 외 배우자도 우대 대상자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