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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이2달이 밀렸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하려하는데 그럼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나요?
혹여 된다고 가정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해야 하나여 아니면
제출전에 신고해야 하나여
- 답변
- 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 예시1)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예시2)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발생월이 아닌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 다만, 이직자에게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다른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 임금체불이 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가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노사가 담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허나,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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