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 했는데
최초 출석일에 출석못하면 연장신청 무마 되고 실업급여 못 받게 되나요?
답변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가능하며 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나,
- 1차,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 불출석 예정인 경우,
- 실업인정일 이전으로 사전 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실업인정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착오로 실업인정일의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단, 수급기간 내 착오변경은 1회에 한하여 인정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중인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직접 유선등으로 문의하여 상세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 :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지방청/고용센터 찾기→ 직원검색 참조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