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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 미만 정규직근로자 22년 3월 입사 연차저축제도 질문22년 남은 연차, 23년 부여 연차를 연차저축제도를 활용하여 23년 12월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 귀 소속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 보상 의무없는 미사용 연차휴가의 일부를 저축의 형태로 보상하는 등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 근로조건을 내규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나.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부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는(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점 참고바랍니다.

다. 다만, 빠른 인터넷 상담은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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