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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입사한일이 월요일이 아닐 경우 1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 공휴일 있는 주에는 15시간 이상 일 할경우 주휴수당이 달라지나요?
1주일총일한시간40시간 x8x시급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
(사례)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방법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일요일, 입사요일 : 화요일~금요일인 경우
- 사업장단위의 주 단위(월요일~일요일)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주 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하며,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다만,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근기 01254-5392, 1987.4.2.)
- 유급휴일, 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기01254-14463, 1990.10.17., 임금정책과-2492, 2007.7.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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