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경기도 광주 오포시 소재 업장 임금체불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전화하면 될지 전화번호 공유 부탁드립니다.
- 답변
- 1.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 정기 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신고하시면 되오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소 : (13627)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구미동 23-3)
- 교통편 : 분당선 미금역 4번출구 전방 30m
- 고객지원실 : (031) 788-1506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제기 방법 안내>
◆ 진정제기 방법(택일)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진정사건 처리 절차 : 진정서 접수 이후 고객지원실에서 사안을 검토 후 담당감독관이 배정(7일 소요)되며, 배정 후 당사자 출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통상 진정서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이전글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근로계약을 하고 월급여를 받을 경우 5인이상 사업장 여부. 25
- 다음글10일계약 만근 주15시간이상 근로자. 유휴수당을 1일치만 주나요? 1일치+3/5일치 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