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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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 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요청해야하는 건가요?
2. 실업급여의 정산일은 언제인가요?
3. 신청하는 과정에서 워크넷등 다른 것 부터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 가.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에 근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는 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요청 시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 사용가능합니다.(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자료로 활용)
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 법 제48조에 의거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산정된 소정급여일수(120~270일)는 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회차별 재취업활동내역을 확인후 실업인정주기에 따라 지급되는 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만연령을 토대로 산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개인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전체 실업인정회차는 달라지게 됨)
-따라서, 실업급여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업인정대상주기별로 재취업활동 및 실업인정신청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여부가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공식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사본등은 공식 신분증의 효력이 없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캡쳐본등은 효력이 없으며,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경우는 본인확인용도로 사용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아래 사전준비사항을 미리 수행하고 가시면 방문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고용센터 방문 전 먼저 워크넷(www.work.go.kr)구직등록
②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후 <수료증>을 첨부하셔서 수료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 온라인 동영상 수강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화면 좌측 상단 본인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좌측 중앙 실업급여신청란 아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가능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이직확인서 조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