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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출산휴가 시 월급 100% 나오나요?
2. 육아휴직 시 월급은 매달 근로자가 신청하여서 받는건가요?
- 답변
- 1. 출산휴가 급여는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2023.1.1. 월 최대 2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2023.1.1. 월 최대 21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023.1.1. 월 최대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구비서류로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별지 제107호서식)(최초 1회만 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선택가능) 1부 등) 사본 1부 (아래의 주의사항 참조)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예시> 휴가개시일이 3.10일 이라면, 3.1~3.09까지의 임금 지급내역이 포함된 3월분, 2월분, 1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면 됨
2.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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