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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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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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월8일부터 31일까지 일한 임금은 일급으로 계산해서 입금해주신다해서 입금 해주셨습니다 근데 해고예고수당 요청하니 갑자기 월급 일할계산하시고 차액 입금하라는데 제가 입금해야하나요
- 답변
- 가.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또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임금을 압류처분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갑종근로소득세(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 건강보험료(건강보험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 등
3.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조합지일괄공제제도, 대부금, 사택사용료, 택시사납금 부족액 공제 등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4. 가불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5.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6. 감급제재, 쟁의행위 또는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나.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 질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노사간 이견이 있다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질의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찾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