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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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IT프리랜서도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고용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급여 300 이상도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