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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127~510을 수강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심사 중입니다.
수강 중인 직업훈련을 지원제도에서 심사 받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직업훈련 참여시 지원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유형 : 훈련비 지원(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0~20%)) + 1유형 구직촉진수당 50만원 +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000원)
○ 2유형중 특정계층 : 훈련비지원(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0~20%)) +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4천원 +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000원)
○ 2유형 중 청년·중장년 : 훈련비지원(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경감(15~50%))+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4천원+훈련장려금(월 최대 116,000원)

※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에게 신청, 훈련장려금은 수강중인 훈련기관에서 단위기간별 일괄정산하여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부서로 신청

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훈련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외국어·법정 직무훈련과정, 원격훈련 과정은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됩니다.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총 훈련시간은 1개 훈련과정 대상 기준임)
- 일반 실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유형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미만)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제출서류:근로계약서등)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자(제출서류:수급사실증명원,결정통지서,가족관계증명서)

2)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훈련시간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중 특정계층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단, 훈련 도중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거나 보험료 체납 시 미지급)

※훈련장려금 수급 대상자(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중 ①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 ②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 일부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장려금과 함께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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