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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장근무 후 현장에서 마치면 그시간만 근로시간에포함되고 회사로 복귀하는시간은 잔업수당안쳐주나요? 그리고 회사사정으로 일이많아서 주52시간 이상근무해도 괜찮은건가요?
- 답변
- 가. 출장지로 이동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이나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출장근무일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9 to 6’로 근무하지만, 건설 현장처럼 오전 7시에 업무가 시작되는 곳으로 출장을 가서 실제로 오전 7시부터 일을 해야 하고 퇴근시각이 오후 6시로 평소와 같다면,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을 초과하는 출장의 경우,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과 출장지에서의 업무수행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업무를 끝내고 사용자가 지정 혹은 제공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이동시간까지 근로시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근로기준과-5441, 2004. 8. 7). 또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해서 야간·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55, 2002. 9. 25).
다만, 노동부는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근기 68207-2675, 2002. 8. 9),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 8. 5).
나. 2018.7.1.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규모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하나,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므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야간 및 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300인 이상은 20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인∼300인 미만은 2020.1.1. 5인∼50인 미만은 2021.7.1.에 전면 적용됩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연장가능합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2021.7.1~2022.12.31)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 즉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 적용이 안됨
라.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육상 운송(49)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등 5개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 호)에 의하여 분류된 업종을 말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마. 이에, 52시간 특례나 유예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상세정보파악이 어려워 연장근로제한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만약, 52시간제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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