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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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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 40시간 9to6 근무 업장입니다. 9시출근해서 3시간근무하고 12시 퇴근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오후 5시간 연차를 내면 1시에 가라는데 꼭 휴게시간을 쓰고가야하나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연장근로 초과 및 휴게시간 변경 특례합의 가능

나.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30분이상 부여되어야 함.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므로, 예컨대 3시간 50분이 근로시간이라면 휴게시간 부여없이 근로 후, 퇴근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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