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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3월 출휴 4월~7월 육휴 8월~10월 배우자 육휴로 부부가 순차적육아휴직 할때, 3+3으로 4,7월월200, 5,8월월250,6,9월월300맞나요?증명할자료는뭔가요
- 답변
- 이전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작성되어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수정하여 재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는 첫번째가 아닌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개시일로 판단하며,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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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2년부터 신설된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월이내 자녀)
3+3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합니다. (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하게 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 다만, 부부 동시가 아닌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급방식은 첫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를 우선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따라 3+3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지급 시 첫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소급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 포함)
(최종적으로 통상임금 100%, 월 200~300만원 지원)
* (적용예시), 출생일: '21.11.19.
첫번째 육아휴직자: '22.1.3.~'23.1.2.까지
두번째 육아휴직자: '22.10.1.~12.31.까지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22.1.3.~4.2.까지 3개월,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22.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이 3개월이므로, 이 3개월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부모 각각 1개월분 200만원, 2개월분 250만원, 3개월분 300만원 상한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나. 3+3육아휴직제 적용 관련 실무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귀하의 사업장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모성보호급여 업무담당자에게 상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 및 관할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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