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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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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1.01에 계약직으로 입사후 2021.08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이었고 올해 11월에 퇴사합니다. 전환과정에서 근무단절은 없었는데 이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하는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율,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아울러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판 93다26168, 1995.7.11>

나. 다만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175, 2018.1.23, 고용차별개선과-1620, 2015.9.1 등 >

- 아울러 판례(대법 2018.6.19, 2017두54975)에 따르면 계약의 단절이 있는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 질의에 따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널리 양지 부탁드립니다.

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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