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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일배움 카드 고용노동부 방문하여 발급됩니까?
컴퓨터를 잘못하여 애를 먹고있는데 오픈라인으로 하고싶습니다.ㅠㅠ
- 답변
- 가. 귀하께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지원의 훈련수강을 희망하신다면 , 2020년 1월1일부터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일원화되어 발급신청 및 훈련수강이 가능하오며, 카드발급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해주시면 되오며, 훈련수강은 귀하의 재취업 훈련계획에 따라 지역무관하게 수강 가능합니다.
- 카드발급신청은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해주시면 되오며, 훈련수강은 개인별 훈련계획에 따라 지역무관하게 수강 가능합니다.
- 훈련상담을 위한 방문은 귀하의 카드신청및 발급정보,훈련계획등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카드발급 신청받으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발급대상자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대략 7일정도 소요)는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훈련이력, 대상자유형별 증빙서류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오며, 카드신청방법 및 훈련수강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신청방법 및 훈련수강신청 방법>
○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 거주지 혹은 사업장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1) 온라인: HRD-Net 누리집
※ 온라인 경로: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접속하여 우측 상단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2) 모바일: 고용노동부 HRD-Net 모바일 앱('20.12.14. 시행)
※ 모바일 경로: 화면 하단 '마이' 클릭 →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은 HRD-Net(PC)에서 가능(모바일에서 등록 불가)
3)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원칙), 국민내일배움카드교육동영상 사전 필수 수강해야 됨
※ 계좌발급과 동시에 훈련상담 절차 진행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내용>
1단계)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
2단계)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 → 실물 카드정보(신규발급 또는 기존카드 재사용 선택/ 제휴카드사 선택(농협 또는 신한) 등)
→ 장려금 수령 계좌정보 → 지원대상* → 제출서류(제출서류 있는 경우 파일첨부) → 배송지 정보 → 훈련과정 탐색 → 신청 관할 관서 선택 → 다음
* 실업자 / 근로자 / 무급휴직자 / 자영업자 / 고보미가입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단계)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 발급신청 가능여부 확인 → 동영상 시청 여부 → 안내문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 발급 신청
○ 방문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원본
- 계좌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센터 내 구비
- 자체훈련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센터 내 구비
- 카드 발급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 서류
※ 입증자료가 필요없는 대상자(고용보험시스템 또는 hrd상으로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 실업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일용근로자, 45세 이상인자, 3년간 정부지원 훈련이력이 없는자, 임의가입 자영업자
○ 훈련과정 수강신청 :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상호합의하여 결정하오며, 이 경우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 수강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을 통해 카드발급신청 및 훈련수강신청 동시 가능
<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www.hrd.go.kr)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① 구직자, 혹은 근로자 메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원하는 훈련과정을 검색합니다.
③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일 경우 수강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훈련과정 상세보기 화면에서도 수강신청, 수강신청 취소 가능)
④ 버튼을 눌러 수강신청 안내페이지로 이동, 또는 훈련과정 상세보기 화면에서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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