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016년5월16일부터 임대사업자 건물의 건물관리인으로 근무중. 최저임금 이하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가입. 최저임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해도 90%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총 6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으며 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을 말합니다.

단순노무직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터넷질의만으로는 어려우며, 귀하의 구체적 근로계약 및 업무내용등에 대한 근로사실관계를 검토한 이후 판단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인터넷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4대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