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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6년5월16일부터 임대사업자 건물의 건물관리인으로 근무중. 최저임금 이하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가입. 최저임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해도 90%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총 6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으며 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을 말합니다.
단순노무직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터넷질의만으로는 어려우며, 귀하의 구체적 근로계약 및 업무내용등에 대한 근로사실관계를 검토한 이후 판단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인터넷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4대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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