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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불 임금이 있는데, 회사가 도산한 경우 어떤 절차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임금체불 진정, 2 체불 임금 등 사용자 확인서, 3 대지급금 신청이 맞나요?
- 답변
- ○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1) 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2) 신청방법
①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②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③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3)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20.1.1 이후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4) 대지급금 조력지원
-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 (지정노무사) 도산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 소액대지급금
1) 대상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15.12.31. 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 포함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여 중 체불액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19.7.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적용
2)지급절차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소송제기(직접소송/무료법률구조 신청)→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등의 정본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판결문 등의 정본, 확정증명서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참고사항)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세전)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