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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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직장 19.7.8~20.1.8
2 20.2.17~22.5.10
3 22.5.23~22.7.22
합쳐서 총 3년으로 인정될까요?
- 답변
- 소정급여일수(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혜이력이 없고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및 정보조회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피보험자격 업무 담당)
위 사이트를 통해 귀하께서 직접 고용보험가입이력을 조회하시면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은 소정급여일수산정의 기초자료가 되오며, 실제근무일수를 토대로 발생된 보수지급기초일수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정방식이 다르오니 혼선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실업급여간편 모의계산등의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