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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내가 첫째19년10월~20년8월 둘째21년12월~22년8월 육아휴직 후 남편이 22년 9월 부터 휴직 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해택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가. '22년 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생기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 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인데,
- 3+3 부모육아휴직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22.1.1~12.31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 단, '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신청한 육아휴직자는 '22년부터 인상되는 소득대체율은 미적용
○ 두번째 부모가 ①'22년 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르 신천할 수 있는 근로자, ②'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①1~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②4~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 지급됩니다.
나.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란에 해당 자녀의 두 번째 육아휴직으로 체크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배우자(아내)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조회하여 특례신청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고용센터 모성보호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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