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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평일 주5일 5시간씩 계약된 알바생인데요. 공휴일이 끼어있는주에는 주4일만 일했을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주15시간 이상근무면 무조건 나오는거 아닌가요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적용제외 대상: ①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 ②퇴사하는 주, ③결근있는 주, ④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⑤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간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나.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ㅇ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ㅇ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체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사장님 달력의 빨간날은 우리도 쉬는 날이예요, 홍보리플릿)
다. 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로일 및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주휴수당발생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노사간 주휴수당 발생 관련 이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질적인 노무관리 실무권한을 가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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