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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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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최종학력을 뭐라고 써야할지?
평생교육원 휴학생이고 올해 8월에 졸업예정인데 고졸로 해야하나요? 대졸로 해야하나요?
HRD에서는 이곳으로 문의하라네요
답변
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 (유형)①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 재학생은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지원제외대상의 확인>
ㅇ 카드발급신청자는 발급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귀하께서 위 요건에 해당되고, 취업준비를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수강을 희망하신다면, 최종학력란에 대학재학생의 선택항목이 있다면 해당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오며, 지원대상자 유형을 "실업자-대학생"로 선택하신후 진행하시면 수강신청 및 신청자격 추가확인시 관련 증빙서류(예: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등)를 첨부해주시면 되오며,

-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의 필요성, 고용보험가입이력, 훈련이력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발급결정(심사기간 : 발급신청일로부터 대략 7일이내 소요)하게 됩니다.

※ 내일배움카드관련 문의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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