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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기타진정서로 접수하면 되나요? 근로자인데 개인사업자3.3%이라 주장하여 종합소득세 문제때문에 국세청 문의하니 노동청으로 넘겨서요
- 답변
-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서도 동일한 근로자 개념을 사용합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어떠한 형태의 노동(정신노동, 육체노동)을 하든, 어떠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든 상관없이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위임(위탁)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제 사실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⑥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⑦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⑪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⑫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근로자성 판단시 근로관계 확인자료(입증자료)예시>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나.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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