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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회사를 4월 11일 입사하여 한 달 조금 넘게 일하고, 수습 기간 3개월에 계약직이었는데, 최소 2주 전 통보가 아닌 오늘 통보에 내일 마지막 출근인데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 답변
- 가. 수습근로자 해고(계약해지)관련해서 우리부는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만약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08.20.)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나. 또한, 시용과 수습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시용 또는 수습 기간 중에는 물론 그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자동퇴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대개 시용이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을 잘 못한다거나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데,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태불량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시용 또는 수습의 특성(그 근로자의 능력, 자질 등의 업무적격성 여부를 관찰 및 판단하려는 제도) 상 보통의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의 자유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직장 상실의 위험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아래 방법 중 택1 가능>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수 :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