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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5.1.근무 2022.4.30. 퇴사시
1. 지급해야 하는 연차는 몇개인지?
1년차 11개 연차는 다사용, 이후 연차사용은 없음
2 퇴직금지급시 포함되는 연차
- 답변
- 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한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21.10.14.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리부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등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① 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②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제60조②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①?④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 보다 상세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보도자료(‘21.12.16)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이에 귀하의 경우 발생되는 연차는 11개+15개=총26개가 예상되오며, 이중 11개를 사용하였다면 15개가 남았으리라 추측됩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개근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기간이므로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기간 이월 합의 등) 동 사용기간 만료후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되면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 지급 당시(퇴직하는 달)의 통상임금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등)
라.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DB형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산정될 것이고,
- DC형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1/12만큼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마.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연차발생 및 수당등에 대한 계산은 개별적·구체적 근로사실관계에 파악 및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등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 대한 검토 사항이 많아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요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개별사안에 대한 상세답변을 희망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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