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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12시간 근무하면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8시간 * 1.5배 + 4시간 *2배 인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이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