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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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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에 친족인 근로자 4명, 근로자 1명 이면 근로자 5인인 사업장이 되는데 이때 친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사촌이지만 함께 동거하는 경우 2직계지만 동거안하는 경우
답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1994.12.9, 94다22859)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나. 동거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 동거의 친족의 의미>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동일 가옥내에 거주하더라도 생계 내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거에 해당되지 아니함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민법」 제767조 내지 제777조 참조)
-‘혈족’이라 함은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함
-‘인척’이라 함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 즉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 성립되는 친족관계로서 ①혈족의 배우자에는 형수, 계수, 매부, 숙모, 고모부 ②배우자의 혈족으로는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이 속함

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직장건강보험 및 직장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서 등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시 근로관계 확인자료(입증자료)예시>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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