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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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월 28일자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직장에서는 접수처리했다고하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있어서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답변
- 가. 이직확인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실관계 및 이직확인서 오·미기재 사항을 보완하고, 직접 보완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에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전산처리를 하게 되오며,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을 토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홈페이지 :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로그인: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본인인증
2)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 만약, 사업장에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