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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녀,배우자는 일본에 거주중. 저는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생각중.
자녀는 한국 귀국예정없음. 휴직기간내내 일본에서 자녀랑 같이 거주를 해야만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 답변
- 가. 육아휴직제도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학업진행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거나 자녀 양육과 관련없이 해외출국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취지에 맞지 않아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동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출국 하는 것은 가능함
나.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
다. 또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
라.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과 해외거주기간,목적,자녀동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개인별로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귀하의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판단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추후 부정수급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미리 해외 거주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알리고, 육아휴직 가능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 및 관할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