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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가족돌봄휴가무급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2가족돌봄휴가무급 신청시 제출서류 어떤것이 있나요?
2제출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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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요건은
1) 돌봄<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가족(부모<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는 법정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부양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돌봄휴가 사유에 따른 자료를 함께 사업주에 제출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고용센터에서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95억원, 6만명) 예정으로,
- 지원대상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로서, 1일당 5만원 지급(최대 10일)합니다.
- 신청기간은 22.3.30(잠정)~ 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신청 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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