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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 지급 관련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근로하기로 돼있으나
설연휴로 5일간 근무 불가 해당주 2월 3일,4일 양일간 16시간 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및 지급액은?
- 답변
- 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적용제외대상: ①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 ②퇴사하는 주, ③결근있는 주, ④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⑤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간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나. 이에 설연휴기간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오며, 해당 주의 2.3,4일 양일간만 소정근로일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또한, 우리 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에 따르면, 휴일휴가로 인해 주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단, 취업규칙 등에 주휴계산시 출근할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
다. 인터넷질의상 구체적 사정을 알수 없으나 , 주휴수당은 일급여 및 시급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시 월급제인지, 시급제근로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주휴시간 = 하루 8시간 × 주당 1일 주휴 × 4.34주(월) = 34.72 ≒ 35시간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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