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상용직 110일 일용직 90일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가. 실업급여수급요건에서 기간에 대한 기준은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신 이력을 합산하여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180일)충족여부를 확인하며, 퇴사사유는 최종마지막 이직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오며 최종퇴사당시 고용형태(상용,일용)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나.상용과 일용이 혼재할 경우는 고용보험법제 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요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마지막 근로일)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자진퇴사)로 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요건이 인정됩니다.
다. 예를들어, 비자발적인 퇴사후 단기아르바이트의 근로형태가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주15시간)이상으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중이라면, 최종사업장의 퇴사사유는 아르바이트 근로한 사업장의 <퇴사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고, 이 경우 근무기간은 무관(30일이던, 15일 이던 무관) 하며, 해당사업장에서는 신고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오며, 상용으로 마지막 근로한 사업장에서 퇴사사유를 토대로 회사사정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 만약, 단기아르바이트가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게 될 경우는 근무한 일수(1주이든 2주이든 상관없음)에 대한 근로내역신고를 토대로 일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이직일(마지막 근로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라도,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언제부터 실업상태인지를 법률적으로 규정할 필요에 따라 귀하께서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하시는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만약, 수급자격 신청일(실업의 신고일)이 ‘22. 3. 2.인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간(’22.2.3~’22.3.2)에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면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정리하면, 1) 귀하의 최종사업장인 아르바이트가 일용근로자이고 이전 사업장이 자진퇴사일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월력상 역산한 기준기간(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내역이 확인이 필요하오며, 2)아르바이트 근무한 사업장이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90일이상 일용근로내역과 무관하게 상용근로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됨으로써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및 정보조회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피보험자격 업무 담당)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이직확인서 조회) 참조
- 이전글pcr검사 후 9시 이후에 결과 나와서 보고 드리고 몸이 안좋아서 쉰다고 보고 드리고
- 다음글주 5일제 정규직입니다. 20.3.6일~6.5일 3개월 병가 사용하였고, 21.1.25일~29일까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