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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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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 65세 정년 퇴직후21.12.31 동일직장에 계약직으로 공백기간 단절없이
재취업22.1.1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지 질문합니다
현재 법령상에는 65세 이후 재 취업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 질의 하오니 정확한 답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실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③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나. 만약, 정년퇴직후 공백없이 동일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연장되어 근무하게 된다면, 향후 퇴사당시 상황에 따라 퇴사사유의 비자발성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로 인정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1년 단기계약직후 더이상 재계약이 불가하여 퇴사하게 되면 상실사유는 정년퇴직(상실사유코드:31)이 아닌 " 계약기간만료(상실사유코드:32)"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 가능할 수 있으며, 1년 계약기간이 도래하기전에 퇴사하게 될 경우는 퇴사당시 상황에 따라 정확한 퇴사사유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에 의하여 "65세 이후에 고용(단,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 제5장(모성보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9.1.15.시행)

- 따라서, 정년퇴직후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새롭게 타 사업장으로 취업하게 될 경우 새롭게 취업한 시점이 65세(만나이 기준)이후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라. 위 다.항에서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계속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오나,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 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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