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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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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오늘상실신고 된걸확인하고 실업급여신청을 하니 증빙서류를 들고오라고하는데 회사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신청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
1. ’19.7.16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개정 ’19.1.15)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재직하셨던 사업장에서의 행위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하여 민원접수를 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된 후 이에 대해 사업주가 위반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 만약,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의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귀하의 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고용보험법 상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자진퇴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된 후 최종적으로 가능하오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었다면 해당사유로 인한 정당한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퇴사로의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로 수급자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한 ①민원접수증 사본과 ② 괴롭힘의 주체?내용?일자 등에 대한 증빙서류(녹음파일, 대화내용, 캡쳐파일, 사업장 신고, 고용노동지청 진정?고소, 경찰 신고 등)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후 최종판단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라.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 및 민원접수처등에 대한 상세정보파악이 어려워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셔서 사업장관할 근로감독관을 통한 도움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위 기본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퇴사후 관련 증빙서류등을 준비하셔서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무업무 담당자로부터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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