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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회사에서 월 중간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처럼 근무일까지 평균하여 주40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정산기간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서면 합의 시 정산기간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정산기간이 실근로일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정산기간 동안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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