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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 한명이 3일째 무단결근중입니다. 휴대폰도 꺼진상태이고 주소도 최근에 이사해서 정확히 모르는상태입니다. 통상 몇일이 지나면 회사측에서 퇴사 처리를 하는게 가능해지나요?
- 답변
- 무단결근 처리에 대해 노동법 상 별도의 사직절차를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업무복귀명령이나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여 출근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이나 출근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결근하여 소식이 없는 경우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없어도 무방하나(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무단 결근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무단 결근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히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퇴직처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30일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이 아닌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임),
- 또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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